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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9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경기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6. 6. 22. 병역 판정 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