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9년 압제122호의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의 인터넷 B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통장 등을 수거하면 서울 지역 4만 원, 경기 및 인천 지역 6만 원, 지방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20:3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 뒷면 서명란에 임의로 체크카드 명의자의 서명을 기재하고, 같은 달 29. 01:21경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15길 25 화곡1-1 공영주차장의 7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
2. 2019. 3.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0. 13:50경 서울시 노원구 H에 있는 ‘I’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 뒷면 서명란에 임의로 체크카드 명의자의 서명을 기재하고, 같은 날 19:58경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6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18:20경 경기 고양시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P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달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 뒷면 서명란에 임의로 체크카드 명의자의 서명을 기재하고, 같은 날 19:58경 제2의 1 항 기재 체크카드와 함께 M 6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6, 14)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