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75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4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청구 부분을 재계약 전 연체 임대료 13,600,000원 2016. 10.부터 2017. 4.까지 연체 임대료 7,000,000원 2017. 4. 20. 현재 미납관리비 1,445,900원 합계 22,045,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5.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