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7가단50758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4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D은 남매 사이로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D(피고, 피고보조참가인, D을 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4.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014. 11. 16.자 합의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원고, 피고 등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 등은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임을 원고에게 확실히 보증하고 별지 2 목록과 같이 분할할 것을 합의한다.

2. 별지 1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일체의 재산 및 세법상 증여 또는 증여의제되는 재산(단, 피고 등이 그들의 재산임을 금융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한 경우만은 제외한다)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의 소유로 귀속한다.

3. 상속세 중 2014. 4. 30. 신고한 35,582,356원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4. 추후 상속세, 증여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상속세, 증여세, 그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세금 등은 피고 등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5. 위 제2항의 재산에 관하여도 증여세, 상속세,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세금 등은 피고 등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6. 피고 등은 위에서 약정한 본 약정서상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들 소유의 부동산, 채권, 예금 등에 원고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담보권 설정절차(부동산근저당권설정, 채권양도, 채권, 예금질권설정 등)를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

7. 원고는 피고 등이 본 약정서상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거나, 위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즉시 위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