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피고인의 처가 강사로 일을 하다가 사직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5. 7.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도 장소 정 보란에 위 학원에 대해 “ 이 학원은 학원에 원장이 없음” 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의 위 학원에 대한 학원 정 보란에 ‘E’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 여긴 무용학원서 영어를 가르쳐 준단 건지 아니면 영어학원서 무용도 가르쳐 준단 건지 학원이 정체성도 없고, 선생도 없고, 원생도 없고 ” 라는 댓 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의 자유 게시판에 “ 울산 G 사시는 분 ” 이라는 제목으로 “H 옆에 D 라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 보시거나 주위에 다니는 분들 적극 말려 주세요.

거기 운영자가 학원 경영상 모든 문제 및 손해를 선생한테 부과하여 월급도 안 주고 이미 그만둔 선생도 손해를 야기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돈 안 주려고 민사소송 ” 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I ’에 “ 학원이란 걸 경영해 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아주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면 그 학원이 자리 잡는 동안은 손해가 발생하며 당장의 이익이 오질 않는다.

문제는 이 학원의 경영자는 당장의 이익이 나지 않자 모든 문제를 선생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