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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와 망인(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2011. 12. 29. 원고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변제기를 2012. 12. 29.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당일인 2011. 12. 29. 8,000만 원, 2012. 1. 4.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2012. 1. 30.부터 2012. 8. 13.까지 6회에 걸쳐서 100만 원씩 송금하였고, 2013. 11. 21. ‘망인이 2013. 2.경 명예퇴직할 때 위 차용금 1억 원 전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자는 별도임‘을 명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자로 월 100만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돈 1,500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어서 원금 1억 원 전액이 미변제 상태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위 돈 1,5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30.부터 2012. 8. 13.까지 6회에 걸쳐서 100만 원씩 송금한 점, 이 사건 차용원금 1억 원의 변제기를 연기하면서 이자는 별도임을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2012. 1.부터 2013. 12.까지 이자 24개월분 중 6개월 분만 지급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2013. 12. 12.자 지급금 1,500만 원은 차용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변제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