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7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59』 피고인은 2016. 12. 31. 19: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E(6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 너 너무 말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같이 술 먹기 싫다.

” 라는 말을 하고 호프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8724』 피고인은 2017. 3. 23. 체류자격이 만료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3. 24.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모습 사진 『2017 고단 8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고발 의뢰 회신( 고발장)

1. 외국인 신원정보( 불법 체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