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급 뇌병변 장애자이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이 1979. 5. 18.경 선대 부동산인 전남 곡성군 E 임야 6545㎡에 대한 보존 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는 D과 피해자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장남인 피고인의 아버지 F이 취득해야 할 부동산을 대신 취득한 것이라고 확신한 나머지 D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서구 G, 3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큰집 산 등기 없는 것을 약점 D 이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자는 C 면서기가 말하였다”, “H C 사기꾼 존경하지 말소” 중략 “C I생 수배자” 중략 “C 1954년 사기 거짓말에 사용 소유권 이전은 D 공문서 위조로 본다, 조부 인감 절취 공문서위조” 등의 내용으로 약 14통 가량의 편지를 작성한 뒤 이를 전남 곡성군 J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이장 K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문 C의 사기성 거짓말 변명 주의하여라 속는다” 중략 “종가집을 망하게 D C 중략 공문서위조 사기 괴롭다” 등의 내용으로 2통의 편지를 작성하여 인천 서구 L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H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주변사람에게 알려달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편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