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10:5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3 동하 D 내에서, 같은 방 수용 자인 피해자 E(51 세) 과 ‘ 개인별 구매 품목 등이 기재된 종이 ’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랑 생활 못 하겠다’ 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으며, 피해자가 돌아서 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9. 13:30 경 위 목포 교도소 3 동하 F 내에서, 도우미( 건물 청소, 배식 등을 도와주는 기결수) G으로부터 세면도구 반납을 요구 받았음에도 ‘ 좀 있다 씻고 주겠다 ’며 이를 거절하여, G이 위 교도소 교도 관인 피해자 교사 H에게 이를 알리자 G에게 ‘ 같은 재소자끼리 한 얘기를 근무자에게 알린다 ’며 소리를 치고, 이를 들은 피해 자로부터 ‘ 같은 재소자끼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무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G 등 수용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시 발!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건드리고 지랄이야!
’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근무보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1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