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1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15』 피고인은 2017. 8. 9.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앞 광장에서 빵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C(45 세) 가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5340』 피고인은 2017. 10. 24. 05:16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노숙자가 이불을 펴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 사람들이 통행해야 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 고 하자 화가 나, “ 다른 노숙자들은 깨우지 않고 왜 나만 깨우냐

”, “ 이 새끼들, 안되겠네

”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5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등 7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