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19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C,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E, F, G, H, I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K, M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