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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2.05 2012가합101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9.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로서 2012. 4. 26.경 구두로 피고 C의 남편인 소외 D에게 이 사건 모텔의 대수선(Remodelin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7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D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 완료 후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되, 공사대금과 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원고가 D에게 공사대금 중 4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임대차보증금조로 다시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임대차 종료시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우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5. 24.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감사 피고 C, 이하 ‘E’)의 설립을 주도한 후, 2012. 6.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도급인, E를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을가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D는 공사 진행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곳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비용 3억 원을 대주면 공사 완료 후 위 3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응하여 피고 B는 D에게 2012. 6. 5.부터 2012. 7. 29.까지 철거공 및 목수 노임 등의 명목으로 3,942만 원을 송금하고, 2012. 8. 7. 합계 2억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총 3억 1,942만 원을 지급하였다.

건물 월세 계약서(갑 제7호증)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들 보증금 : 3억 원 차임 : 월 1,400만 원 기간 : 2012. 9. 20.부터 2014. 9. 20.까지 24개월 특약사항 공사착공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