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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17』

1. 피고인은 2009. 2. 12.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여, 4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 학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000원을 빌려주면 7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3.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 학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한데, 1,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3. 2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녀 학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한데, 1,500,000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61』

1.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녀 등록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5.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언니가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