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해외이주법위반·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추가된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집27(3)형,15;공1979.12.1.(621),12279]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 취득" 의 의미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 취득" 이라 함은 당해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그 수출 행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변호사 채명묵(사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징역형과 금 60,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있으며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78.1.8경 공소외 2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공소외 1에 맡겨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에 예금해 둔 동인의 무기명 신탁예금 71,000,000원중 금 60,000,000원을 공소외 1이 인출하여 이를 모두 한일은행 또는 한국상업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액면 10,000,000원권 4매 및 5,000,000원권 4매 도합 액면 60,000,000원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서류로 위장 휴대하고 동년 1.14. 18:00경 김포공항발 로스엔젤레스행 비행기로 출국하여 동월 15. 24:0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센트럴 프란시스호텔에서 공소외 2에게 위 전액을 전달함으로써 내국 지급수단인 동 수표를 수출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에 이동하게 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내국 지급수단의 취득자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동법 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그 수출행위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을 선고한 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