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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5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05: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고분로 67번 길에 있는 ‘ 고은 아트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9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