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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정1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1:0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개찰구로 나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역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