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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이고, 과도가 놓인 탁자를 발로 찼는데 과도가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 과도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추징 3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원심 증인 D, J의 각 증언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