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누4775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10. 30.자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금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인용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직접생산확인 신청금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일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확인신청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