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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40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분, 가계약의 계약조건에 관한 부분 등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원자력, 수력, 화력 등 발전설비의 운전, 정비 및 그 부대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9. 12.경부터 D의 발행주식 80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D은 골재채취 및 파쇄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발행주식 100,000주 전부를 소유하였다. 2) 피고 B은 2009. 3. 26.부터 2013. 3.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최대주주인 사단법인 L의 회장 M과의 갈등으로 2013. 3. 21.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C는 2009. 3. 26.부터 2013. 12. 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09. 3. 26.부터 2013. 3. 20.까지 원고의 관리본부장으로, 2013. 3. 21.부터 2013. 12.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원고는 2011. 9.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D을 매각하기로 의결하였고, 2011. 12. 26.부터 2012. 1. 31.까지 1차로 D 발행주식 800,000주를 매각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2012. 1. 13. E 대표이사인 F가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는 2012. 4. 12.부터 2012. 4. 26.까지 2차로 D 발행주식 800,000주를 매각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매각의향서를 제출한 N의 제시 금액이 적어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원고는 2012. 9. 27.부터 2012. 10. 26.까지 D 발행주식 800,000주의 3차 매각 공고를 하여, 같은 해 10. 26.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용호골재산업(이하 ‘용호골재’라 한다

)을 1순위, 주식회사 나인산업개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