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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3구합7446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248,4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2,624,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E사업(F,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1. 28. 국토해양부 고시(G), 2008. 8. 29. 국토해양부 고시(H), 2009. 10. 30. 국토해양부 고시(I), 2011. 12. 13. 국토해양부 고시(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경위 원고들은 분할 전 이천시 K 임야 8,542㎡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 A 2/5, 나머지 원고들 각 1/5 지분소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가 K 임야 5,190㎡, L 임야 536㎡, M 임야 2,816㎡로 분할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이천시 M 임야 2,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 9. - 보상금 : 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A 208,327,680원, 원고 B, C, D 각 104,163,840원). - 잔여지 보상청구 : 원고들은 이천시 K 임야 5,190㎡, L 임야 53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를 잔여지로 인정하여 가격감소분을 보상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가격감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내용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N(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 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A 217,845,760원, 원고 B, C, D 각 108,922,880원). -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