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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1 2016고단17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9.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을 만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가 일본 대마도에 있는 H 주식회사의 한국 지사장이고,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일본계 투자 자로부터 2014. 1. 15. 엔화 30억 엔, 2014. 3. 17. 엔화 50억 엔, 2014. 5. 15. 엔화 30억 엔 등 합계 110억 엔( 한화 약 1,100억 원) 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

이를 투자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너에게 대출해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이를 위해 투자 유치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본계 투자 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투자금을 확정적으로 유치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자금 유치 후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4. 서울 중구 J 빌딩 3 층 6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3,000만 원, 2013.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 (K) 로 500만 원, 2014. 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 (L) 로 500만 원, 2014. 2. 13.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100만 원, 2014. 3. 24.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4,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BK 기업은행 입, 출금 전표, 금융거래 현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