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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