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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6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2:22 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유현 사거리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푸른 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