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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나8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12. 6. 5.부터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하여 2012. 8. 23. 기준으로 원금 4,176,04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191,465원(이율 연 29.9%) 합계 8,367,508원 상당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2. 6. 18.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19. 청구취지 제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2016. 1.공시지가에 의한 가격 77,000,000원)과 의정부 E아파트 101동 602호(2013. 10. 3. 매매금액 135,000,000원) 합계 212,000,00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53,450,146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034,174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598,730원(삼성카드 주식회사와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가 2012. 7. 12.과 2012. 8. 8.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가압류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채무 약 5,000,000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구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등이 존재하여 B은 채무 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