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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6 2015허184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16. 2014당38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2. 11.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38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2. 1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2종의 냉매 냉매(冷媒): 냉동기(冷凍機)에 사용되고 냉동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대표적인 냉매(冷媒)로서는 암모니아, 프레온(디클로로이플루오로메탄), 메틸클로라이드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계공학용어사전 참조). 를 각각 회수하여 동시에 액화 처리할 수 있는 듀얼타입 냉매 회수 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참조). 나) 배경기술 차량 또는 가정용 에어컨이나 냉장고 폐기 시 이들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냉매 처리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종래 이들 장치에서 냉매를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종래 냉매 회수 장치는 냉매를 1차 냉각시키는 제1 탱크와 냉각되어 액화된 냉매를 저장하기 위한 제2 탱크를 각각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치가 대형화되고, 미처 냉각되지 않은(액화되지 않은) 냉매를 제2 탱크에 저장할 경우 (액화되지 않은 기체상태 냉매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냉매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2종의 냉매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먼저 1종의 냉매를 회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