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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인수 증자에 참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36 | 법인 | 1998-05-30

문서번호

법인46012-1436 (1998.05.30)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3827, ‘95.10.12.

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구주의 순자산가치가 동반상승하는 대신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 보유 주식 의 순자산가치 증가액이 증자 납입금액에 미달하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