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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85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