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2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8, 9, 2를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8, 9,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36,363㎡(11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0. 10. 별지2 목록 기재 영업신고를 한 후 위 부동산에서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3. 9. 1.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위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으로 2013.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 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