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D, E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고, F, G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H, I, J, K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 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등을 만 나 “ 신용을 올려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사업자 등록 (L, 정읍시 M, 202호) 을 하고 전 북은행 계좌 (N )를 개설하였으며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사업자 등록과 위 전 북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위 핸드폰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D에게 건네주고, D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D 등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 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그 결제대금을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 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15.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 실적 등을 제시하고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드론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8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위 L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새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