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7가합109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F에 대한 약정금 채권 원고는 망 F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07차106호로 신청하여 2007. 2. 14.자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고(선정당사자) C가 2018. 7. 11. 추완이의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8가합275)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있음을 전제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망 F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망 F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