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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70615

기성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인 회생채권 존부범위 확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소외 C”를 “당시 E와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C는 2010. 3. 24. E와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가 2012. 2. 29.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때부터 피고의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2. 5. 18.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 “바.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기성금 취득”을 “마.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기성금 취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 “사. 원고의 이 사건 설계용역잔대금 지급 독촉”을 “바. 원고의 이 사건 설계용역잔대금 지급 독촉”으로 고쳐 쓴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1) 피고는 2012. 10.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4), 2013. 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8. 1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제1차 회생절차’라 한다.

). 원고는 제1차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원고 몫의 설계용역대금에 관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위 설계용역대금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2) 피고는 2015. 12. 14. 다시 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