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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2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C)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경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정상 개통되거나 중복 기재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밀수출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은 실제 판매금액에 맞게 감액되어야 한다.

전파법위반의 경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중 위와 같이 정상 개통되거나 중복 기재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2017 고단 7290 사건의 공소사실 1. 의 가. 항 중 “128 명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247대를 개통한 후, 성명 불상의 밀수출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165,430,000원을 송금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가 복제된 다른 휴대전화를 일정 기간 사용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사 장려금 약 2,470만 원 (1 대 당 약 1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를 “128 명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231대를 개통한 후, 성명 불상의 밀수출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154,310,000원을 송금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가 복제된 다른 휴대전화를 일정 기간 사용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사 장려금 약 2,310만 원 (1 대 당 약 1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로, 1. 의 나. 항 중 “ 휴대전화 247대를” 을 “ 휴대전화 231대를” 로 각 변경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4) 중 각 연번 3, 9, 39, 71, 90, 104, 106, 119, 125, 144, 147, 186, 199, 213, 223, 238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