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201호에 있는 ‘C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벌금형 2회 이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