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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1 2018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0: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산양면 탑 골 길 1 봉정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산 북면 방면에서 점촌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경운기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77세 )를 2017. 10. 30. 20:5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국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