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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25 2015가단55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5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697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73,258,080원에 대하여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422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14.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위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