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1:50경 충남 당진시 C 주택 3층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76세)이 찾아 와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자 “늙은 년이 돈만 알아서 방세만 받아 쳐 먹을 줄만 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임대료나 내라, 내가 여기서 살 것도 아니니 나갈거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나와 그곳 문설주(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를 오른손으로 잡고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이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녀 그 걸음걸이 속도도 일반 성인에 비해 느리고 그곳 계단이 매우 경사가 져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빠져나오더라도 현관문 문설주를 잡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 빠져 나갔는지를 확인하고 현관문을 닫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바로 현관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현관문과 문설주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온 후 손을 짚은 문설주 부분(현관문과 문설주 사이의 경첩 부분)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 틈에 손을 넣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계단 난간이나 벽을 짚고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현관문에서 나간 후 현관문 경첩 부위에 손을 넣는 행위까지 예견하고 문을 닫을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