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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ㆍ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한국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QQ메신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3. 4. 13: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잔고 조사를 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잔고를 찾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