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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00: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12신고("누가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막 때린다.")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정리 및 피고인 포함 관련자들의 진술청취를 하던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하고, 계속하여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문을 닫으려 하자 발로 순찰차 문을 세게 걷어차 문을 닫으려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우측 정강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처리업무,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7. 15. 00:2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얼굴에 난 상처(현장 출동 전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출동한 마포소방서 구급대원 H 등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뭘꼴아봐 개새끼야 일루와바. 말 좃같이 하네. 지랄이야. 뭘 야려, 병신이냐. 엿이나 드세요”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 발췌 및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조서 접수)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모욕죄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