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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8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 부위에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