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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 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 실직 상태였고 출산 예정인 부인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구매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구매자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3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귀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 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 실직 상태였고 출산 예정인 부인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