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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5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2009. 6. 경부터 2010. 12. 경까지 101 장의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 약 15억 3,900만 원 )를 발급하고, 2 차례에 걸쳐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공급 가액 합계 : 6억 9,100만 원 )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였으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채 도주하는 등 재판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