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고정6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 01:50경 김해시 B건물 6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D(여, 18세), 청소년 E(여, 18세), 청소년 F(여, 18세), 청소년 G(여, 17세)에게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 4병)를 제공하는 등 합계 6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