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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고정6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 01:50경 김해시 B건물 6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D(여, 18세), 청소년 E(여, 18세), 청소년 F(여, 18세), 청소년 G(여, 17세)에게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 4병)를 제공하는 등 합계 6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