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233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0:40경 서울 광진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자신의 처인 D을 기다리다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는 휴지통을 발로 차 깨뜨리고 정수기를 넘어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