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서울 성북구 B상가 건물(이하 ‘B상가’라고 한다)은 1980년경 건축되어 지하층과 1층, 2층, 3층은 각 호실별로, 4층과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1995년경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보수공사를 하면서 B상가 지하층 및 1, 2층은 그 안에 있던 구분건물들을 나누는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구분건물별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구분소유권이 소멸되고 공유관계가 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과 선정자 D은 부부이고, 선정자 E은 원고 A의 제수이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B상가 지하층의 공유지분권자들이다.
피고는 2008. 4.경 B상가 지하층의 유지, 보수, 관리, 임대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상가 지하층의 소유자를 회원을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C은 2008. 4.경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이후 3년마다 피고의 정기총회를 통해 연임되었는데, 피고는 2017. 4. 7. 16:00경 B상가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공유지분권자 63명 중 34명이 참석(서면결의자 8명)하여 34명 전원의 찬성으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C은 현재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관 제3조(자격과 권리의무) 회원은 B상가 지하층 소유자로 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조직 및 임원) ① 본회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