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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2 2016고단2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료 급식소의 식재료 구입,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에 위 단체의 회장으로 위 급식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ㆍ 감독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4. 경 위 피해자 단체가 기장 군청으로부터 2013년도 1 분기 E 무료 급식소의 급식 지원비로 35,171,22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원금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 30. 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위 농협계좌 통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 부산 농협 삼성점에서 5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피해자 단체가 기장 군청으로부터 E 무료 급식소의 급식 지원비를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원금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농협 기장군 지부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급식 지원비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남편 F이 함께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