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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9 2019고단444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7. 5.경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으로부터 토익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C에게 건네주자 C은 이를 B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B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B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위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6.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이 신청한 토익에 대리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F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대신 토익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건조물인 E중학교에 침입하였으며, 불실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