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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27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11. 4.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의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3. 4.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3. 3. 4.경 종료되었고 원고의 위 상가 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하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것일 뿐 위 상가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D이다.

이에 원고와 D 사이에 2013. 3. 4.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 단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대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실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차인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다카1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명도청구(이 법원 2015가단1139)를 받고 답변을 하면서 자신이 D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해 주고 임차인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