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8. 1.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망 B(2010. 8.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 명의로 현대증권에 증권계좌(계좌번호 : C,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명부 작성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 말일에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2003.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5,060,100원,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10,927,020원, 2005.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9,971,300원, 200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307,360원,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084,760원,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78,283,0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 망인은 IMF 외환위기로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연대책임 또는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하여 2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 지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망인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고자 최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