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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6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겔로 퍼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5. 7. 30. 1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토끼 굴 앞 도로를 일 산신도시 쪽에서 장항아이 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 견적 비 410,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갤 로 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화면, 차적 조 회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