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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비록 남성이나 자신의 여성적인 이름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이나 카카오 톡 메신저에서 여성으로 행세하여 대화 상대방인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21 살 여자 행세를 하면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차비가 부족하여 집에 못 가고 있으니 5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인데 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9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여자 행세를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0. 경부터 2014. 11. 경 사이에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거리에서 A을 대신하여 A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2회 통화를 하고, 2015. 8. 경부터 2015. 9. 경 사이에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와 1회 통화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017 고단 194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여름 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F을 통해 G을 소개 받아 G으로부터 인터넷 게임 물인 ‘ 토토 사이트 ’를 운영하는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계좌 당 20만 원을...